저녁 주택가에서 술 취해 흉기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마은혁 부장)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경찰과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40여분 가량 대치를 했다.
A 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설득과 유도에도 넘어오지 않아 결국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후에 검거됐다.
A 씨는 자신의 카드 값 300만 원을 모친에게 빌려달라고 했으나 모친이 해당 금액을 굿하는데 썼다고 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A 씨로부터 양손에 휘두른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 등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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