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목격자로 출석한 법원에서 가해자 옷차림에 대해 위증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활동도 같이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방 법원에서 열린 B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 사건 목격자로 출석해 사건 당시 B 씨 옷차림에 대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 출동 당시 B 씨 옷차림에 대해 “재킷, 상의, 바지, 양말 모두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상은 B 씨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했던 순간만 인식에 남아있었다”며 고의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목격자로 법정에 섰던 당시에는 B 씨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갈 때의 상황과 별도로 경찰에 출동해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상황을 구분하여 질문이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증언 했다는 점이 증명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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