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27 [09:07]

술 취한 채 경찰에게 폭력과 협박 저지른 70대 남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27 [09:07]

술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경찰 #음주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78)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우러1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고성과 욕설을 하며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들에게 모 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 다 모가지 따버린다등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실형2, 집행유예1, 벌금20회 등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로 인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폭행 #욕설 #고성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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