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78)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우러1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한 거리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하자 고성과 욕설을 하며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들에게 “모 경찰서에 내 조카가 있으니 너희들 다 모가지 따버린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실형2회, 집행유예1회, 벌금20회 등 각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로 인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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