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2:22]

"반말 좀 하지마" 반말 제지하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5/24 [12:22]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는 것을 제지하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사진=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고법판사 박정훈, 김주성 황민웅)는 최근 상해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5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9일 전남 진도군 한 식당 주변에서 지인 B (53)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던 자신을 지적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가 날린 주먹에 얼굴을 맞은 B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에 실려 갔지만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상해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 받은 후 석 달여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망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판결후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항소심 #폭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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