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에게 반말하는 것을 제지하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고법판사 박정훈, 김주성 황민웅)는 최근 상해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9일 전남 진도군 한 식당 주변에서 지인 B 씨 (53)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던 자신을 지적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가 날린 주먹에 얼굴을 맞은 B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후 병원에 실려 갔지만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상해 혐의로 징역형과 치료감호 받은 후 석 달여 만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망 예견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판결후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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