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에서 고가의 장비를 무단 반출하고 판매한 뒤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구매한 장비를 가져가는 등 8000여만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5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 부장)은 24일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교수인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약1억7400여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 장비를 무단 반출하고 이중 렌즈1대를 3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8월에도 학교에서 구매한 디지털카메라 3대를 무단으로 반출한 뒤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교수이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겸임 근무하던 A 씨는 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음에도 고가의 카메라를 거래처와 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한 뒤 카메라를 입고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해당 범행으로 8850여만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각 후 동등 규격 신제품으로 반환한 점 ▲물품 구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해 산단에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대학교수 #디지털카메라 #허위서류 #횡령 #배임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