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와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10대 여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황윤철)은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1)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4일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B 양(13)과 C 양(1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B 양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자 B 양이 있는 공원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을 찾기 위해 공원에 가던 길에 처음 본 C 양에게도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복부와 왼쪽 팔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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