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오동운 후보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수사’ 등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성 논란과 관련하여 딸 편법 증여, 아내 운전기사 채용 문제 등에 사과했지만 정작 소명자료는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갖춰져야 할 수사기관의 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사기에 충분했다. 오동운 후보자가 공수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오동운 후보자는 스무 살 딸에게 엄마 명의의 땅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편법 증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아내가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인사청문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요구받은 자료 중 일부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동운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면서 “공수처 인원 확대, 수사-기소 범위 일치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등 조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유의미하게 평가할 만하지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답변에 그치는 소극적 모습을 보이며, ‘외풍을 막겠다’는 선언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장이 임명되어 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가 임명되어 공수처장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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