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장’ 등 이화영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04:14]

‘수원구치소장’ 등 이화영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05/21 [04:14]

▲ #검찰 #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구치소장, 대검찰청 관계자,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당했다.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20일 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경기남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수원구치소장 ▲성명 불상의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 ▲성명 불상의 대검찰청 관계자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먼저 수원지검이 지난 4월 19일경 기자단에 배포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 드립니다’는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이화영 피고인인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성명, 죄명, 조사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수원지검은 비실명처리 없이 해당 문건을 기자단에 배포함으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것.

 

김광민 변호사는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는 수원구치소에서 생성·관리하는 문건으로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된다”면서 “이에 해당 문건을 법적 권한 없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수원구치소장 또한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수원구치소는 법원의 출정기록 등 제출 명령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사유로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4월 23일 수원지검이 기자단에 배포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건이다. 

 

김광민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는 2024. 4. 4. 진행된 이화영 피고인의 피고인 신문조서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었다”면서 “이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고인 신문조서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수원지검과 대검찰청 관계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수원지검은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신문조서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한 바 있다”면서 “현근택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수원지검이 이화영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유출한 것이다. 과연 수원지검이 무어라 변명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음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2023년 5월~7월경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혐의사실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다.

 

그 과정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성태, 방용철 등과 수원지검 1313호실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이화영 #수원구치소장 #수원지검 #김광민 #대검찰청 #김성태 #방용철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