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해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전시한 60대 화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서보민)은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30여년 경력의 화가인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5년 여간 서양화가 B 씨의 그림 3점을 표절해 5차례나 무단으로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표절한 B 씨의 그림은 지난 2003년에 그린 산죽 그림이며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그림들이 한 전시회에 출품됐다는 연락을 받고 A 씨 범행을 인지한 뒤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물의 배치와 댓잎의 방향, 나무에 비친 햇빛, 눈 위에 생긴 그림자 등 전체적인 구도와 색감, 명암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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