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아들을 20여 년간 돌보다 살해한 5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 부장)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들인 B 씨 (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 배변 조절 장애와 간헐적 발작 증상까지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 6년 전 부터는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 씨는 이런 아들을 헌신적으로 간병해오다 자신도 우울증을 앓게 되고 2022년에는 백혈병까지 진단 받게 되자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혼자 남겨질 아들에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역시 B 씨를 살해한 후 아들의 뒤를 따르려던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를 돌봐줄 시설도 알아봤으나 마땅한 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의 죽음 이후 남겨질 가족들에게 B 씨의 간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누구보다 고통이 큰 점 ▲B 씨를 홀로 돌봐 온 A 씨의 그간 고통을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과 지인, 유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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