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저출생 극복 관련 3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또 다시 정치개혁 3대 법안을 발의하며 21대 국회 막바지에 폭풍법안 발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정치개혁 3대 법안을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매번 지적된 늦장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상시적 개헌논의가 가능한 구조 마련을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안’ 등이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번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이번 국회가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통과 가능성을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점 뿐 아니라 법안의 실질적 시행 가능성도 쟁점으로 떠오른데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지도부가 위원으로 포함된 40명 내외 의원들이 운영하는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기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편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 측은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가 가능한 법제위라는 겸임위원회가 운영되므로 법안 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공식적으로 상하원을 분리하는 양원제를 시행하자는 의미이기에 21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별다른 논의 없이 단원제를 급하게 양원제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안 발의는 매 국회마다 수천 건씩 급증하며 21대 국회에서는 2만5806건 (19일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교섭단체 지도부들이 수시로 법제위에 참여해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이다.
한편 김 의장이 지난 11일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디지털교육특별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는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방안은 이견도 분분하고 교육계 논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지나치게 급박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의장의 디지털교육특별법 발의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 연말 AI디지털교육 연수 등을 명목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 확대 법안을 성급히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후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교확대법 폐기법안’ 발의로 반발을 맞은 것을 예시로 들었다.
또 전교조는 해당 법안이 전국 학생과 교사의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하는 국가 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체들의 학습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였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큰 문제”라고 정의하며 “첨단 기업의 위법적 정보 유출을 원천 방지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김 의장의 디지털교육특별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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