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일명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고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빗썸을 인수하도록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제안하며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의장을 두고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일부 과장된 진술, 정보의 비대칭, 고지의무 위반 등은 민사상 책임 등으로 고려될 사정이며 형사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대해 피해자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손실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재판부 고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이서현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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