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장 민병국)은 27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3월21일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30대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B 씨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뒤 B 씨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사건에 앞선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성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가 수사기관에서 ‘A 씨가 B 씨의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졌다’는 일관된 진술과 CCTV 확인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