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재판장 이수웅 부장)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50)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11일 강원도 한 모텔에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과 같은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아르바이트생 B 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 후 B 씨가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 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CCTV영상과 사건 발생 후 16시간 뒤 측정한 B 씨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 등을 들어 B 씨가 일시적 기억상실을 넘는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하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는 A 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장 상사 위치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점 ▲A 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각종 억측과 소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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