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B 씨를 폭행하고 주점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술자리를 마치고 주점을 나오는 계단에서 다시 언쟁을 벌이다 B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목격한 노래주점 업주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후 소파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하며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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