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7 [12:04]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7 [12:04]

노래주점서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을 밀어 크게 다치게 한 뒤 이를 신고 못하게 하려 주점에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법률닷컴

 

울산지법 형사12(재판장 김종혁 부장)27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지인 B 씨를 폭행하고 주점 소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였고 술자리를 마치고 주점을 나오는 계단에서 다시 언쟁을 벌이다 B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 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를 목격한 노래주점 업주 C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 씨는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후 소파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진화하며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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