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대가성 뇌물을 주고받은 국세청 직원과 회계사 그리고 골프클럽 사장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장기석 부장)는 26일 뇌물공여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그리고 추징금 7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골프클럽 대표 B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골프클럽 대표 B 씨와 그의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은 회계사 A 씨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한 식당에서 세무공무원 C 씨에게 현금 2000만 원과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건넸다. B 씨는 또 경남 창원시 한 건물 화장실에서 세무공무원 D 씨에게도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 씨의 경우 뇌물로 받은 금품 중 골프채 세트와 1000만 원을 다시 이들에게 되돌려 줬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대표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서 “뇌물죄는 직무 행위의 불가 매수성과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C 씨의 경우 뇌물 중 일부를 되돌려 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A 씨의 경우 이날 2014년5월~2022년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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