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인 지난 13대 국회에서 570건의 법안이 발의 된 이후 매 국회마다 의원 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304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최대 4만 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중 최종 처리되는 법안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34.97% (20대 국회 기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많은 법안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계류되고 결국 폐기되고 있다는 말이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 중 우리 정치와 사회를 위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3만여 명이 경기장과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거리응원 장소에 몰려들었다.
전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전 행사에는 여러 인기 K-POP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약 8000여 명이 해당 행사를 관람했으며 경기 당일에는 온라인 동시 중계를 통해 전 세계 1억여 명이 동시 접속으로 이 경기를 관람했다.
어마어마한 관심과 축구 월드컵에서나 보던 거리응원전도 펼쳐졌던 이 경기는 무엇일까?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이다. 이번 롤드컵은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으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우며 이번 결승전을 비롯한 여러 부대행사 등 한 달간 여정을 마쳤다.
특히 하이라이트인 결승전에서는 e스포츠계 최고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소속된 한국의 T1팀이 중국의 웨이보게이밍(WBG)을 3대0으로 압승하며 홈에서 열린 롤드컵의 우승을 거머쥐어 e스포츠 종주국의 굳건한 위치를 전 세계에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롤드컵은 지난 2011년 스웨덴 예셰핑에서 열린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그 규모와 인기가 메이저급 스포츠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롤드컵을 누적 시청자는 지난 2012년 미국 LA에서 열린 2회 대회인 828만 명과 비교해 이번 롤드컵에서는 약 50배인 4억여 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롤드컵의 이런 인기는 그간 e스포츠가 기존 스포츠의 위치와 위상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있다.
차기 2024년 롤드컵 개최지는 2012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등이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열렸던 영국 런던에 위치한 'O2아레나‘로 확정된 것만 보더라도 e스포츠는 이미 세계에서는 명실상부한 메이저급 스포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이번 롤드컵 우승과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전 종목 메달획득 등을 계기로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강국인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게임단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스포츠 게임단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긴 하지만 e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e스포츠 게임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e스포츠 게임단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매년 16.7개의 새로운 게임단이 창단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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