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진주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씨가 방화·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 유족들이 국가배상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참사 4년만인 지난 15일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유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2019년 4월 17일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인득은 위 범죄로 인해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2021년 11월 8일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5일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인용액 합계 약 4억 원 상당)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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