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강의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의붓딸인 B 양(10대)을 추행하고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가정 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불원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