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추행하고 학대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3 [14:49]

10대 의붓딸 추행하고 학대한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3 [14:49]

10대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검찰 #제주지검 #제주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그리고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강의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의붓딸인 B (10)을 추행하고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같은 가정 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을 불원하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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