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 보수화’를 위한 편향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번 이균용 판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친구 논란, 과거 성범죄 관련 판결 논란 등으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보수적이거나 편향적 법관들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에 연이어 지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하나같이 국민 기본권 보호나 행정부 권력 견제에 있어 제 소임을 다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후보들”이라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사회적 다양성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그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 최고위직 재판관이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편향된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에 적임자가 아니다. 국회가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부의 최소한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인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부 등 국가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이런 판결과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성과 인적 균형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보수적·편향적 판결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었다”면서 “후보자는 낙태죄, 군형법 등에 대한 합헌 의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법농단 임성근 전 판사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 등 소수자를 외면하고 권력에 유리한 의견을 내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종석 후보자의 경우 한쪽 극단에 자리하여 헌재 결정의 양극화를 야기한 장본인이었다”면서 “이 점은 재판관들의 결정 성향을 고려하여 중도적인 입장에서 재판관들의 합의를 이끌어왔던 다른 헌재소장과는 크게 다른 모습으로 그가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고 관계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또한 개인보다 국가의 편에서 보수적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대법관 재임 시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2018.11.1. 2016도10912),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최순실)이 받은 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2019.08.29. 2018도13792),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을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2018.04.19. 2017도14322)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계속해 “조희대 후보가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판례가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음은 물론, 법원 전체의 보수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더해 조희대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 퇴임 예정이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특히 그 시점이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라, 통상 현임자의 퇴임 1달 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전례를 생각하면 다음 대법원장 지명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후임 대통령 당선인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두 번 대법원장 임명을 시도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수 편향 사법부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그래서 권력분립의 틀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국가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사법부의 위기는 단순히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부재가 아니라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도래하는 것이다. 보수 편향 일색의 후보자들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요직들을 독식한다면 이런 우려는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인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인사를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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