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버릇을 고치겠다며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만든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이수현 부장)은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자신의 펜션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진돗개 버릇을 고치겠다며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방화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인화성 물질을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면서 불은 근처 쓰레기 소각 중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고의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 ▲피해 동물의 상해 정도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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