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을 위해 하강하던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항공기를 파손시키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재판장 정진우 부장)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12시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공기는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중이었으며 A 씨의 탈출구 개방으로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항공기 파손으로 수리비가 6억 원 가량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잠정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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