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12:01]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22 [12:01]

자신이 키우던 반려묘들을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정헌)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5)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23일 오전 7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2마리의 몸통을 낫으로 누르고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양이들은 A 씨가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철제 우리 안에서 키우던 반려묘들로 말을 잘 듣지 않고 털이 집안에 날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만행으로 고양이 중 한 마리는 목덜미에서 피가 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흉기로 고양이에게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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