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반려묘들을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김정헌)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2마리의 몸통을 낫으로 누르고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고양이들은 A 씨가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철제 우리 안에서 키우던 반려묘들로 말을 잘 듣지 않고 털이 집안에 날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만행으로 고양이 중 한 마리는 목덜미에서 피가 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흉기로 고양이에게 피가 날 정도의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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