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이정섭 검사’ 김영란법 위반 아닌 뇌물죄 수사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3/11/22 [03:58]

오동현 “‘이정섭 검사’ 김영란법 위반 아닌 뇌물죄 수사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3/11/22 [03:58]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관련 이미지    

 

검찰이 지난 20일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대전 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봐주기 위한 면피용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해당 검사가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부정과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하려면 제기된 의혹 중 이른바 ‘리조트 향응’ 의혹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수처 이첩을 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정섭 검사가 연루된 복수의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대로 재벌기업 수사를 해온 이 검사가 수사대상 그룹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접대 액수는 물론 검찰 수사에 부정한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은 없었는지까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비용 결재를 누가 했는지, 직무관련 청탁이 오갔거나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의혹을 의무적으로 이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은 ‘라임 수사 검사 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검사가 향후 라임 사건 수사에 합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봐주기 기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면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직무배제 및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검찰 수사팀은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이정섭 검사 본인에 대해 핸드폰 압수수색 등 어떠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이라면서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직후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엄정한 기준은 법률이다. 공수처법의 조항과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의혹은 지체없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저와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가 지적한 대로 검찰의 ‘갑작스러운’ 이정섭 검사에 대한 수사는 생색내기 겸 면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김어준의 ‘겸공’에 나온 그의 처남댁 인터뷰는 충격 그 자체였다”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를 어떻게 지연시키며 중단시켰는지, 법으로 절대 금하고 있는 타인의 범죄 정보들을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열람하였는지, 돈 많은 재벌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접대를 받고 살았는지 너무나 생생한 증언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검찰은 ‘겨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만 촛점을 맞추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려 한다는 이런 때 쓰라고 만들어진 말일 겁니다. 모쪼록 손바닥으로 햇빛을 전부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경고했다.

 

오 변호사는 이 같이 경고한 후 “검사를 열심히 검사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차근차근 쌓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을 지휘 감독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없는 사이 어설프고도 설익은 안방마님 행세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끄러움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할까요”라고 물으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다지게 되는 오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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