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중학교 동창인 성매매 업소 운영자의 요청으로 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재판장 안태윤 부장)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 B 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관계로 지난 2019년10월부터 2020년1월까지 경기 평택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인 쌈리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자 B 씨의 부탁을 받은 경찰관 A 씨가 B 씨 업소 경찰 신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내용 등을 알려주고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중학교 동창인 오랜 친분 관계로 금전거래를 해왔었고 A 씨에게 제공한 3000만 원은 뇌물이 아닌 대금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청탁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를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도 이들은 뇌물 수수가 아닌 금전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