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는 별건 수사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 단체인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오동현. 이하 검사검사)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이같이 촉구한 것.
검사검사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단순히 검사들의 비위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가 아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정의와 인권수호 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까지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에 걸친 인권 침해 행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위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그 일환으로 별건 수사라는 이름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제삼자 뇌물사건 관련 수사"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송 전 대표는 약 7개월 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본인이 참여한 연구소를 압수수색 당했다"면서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그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자 검찰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해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자금법과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당법 위반 사건 때 압수수색을 했던 연구소의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라고 꼬집었다.
검사검사는 "그리고 새로운 수사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옮긴 주거지를 다시 압수수색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연한 듯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본래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으니 이를 어찌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검찰을 어찌 인권수호 기관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따졌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이미 검찰은 지극히 이례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세 차례나 신청함으로써 인신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바 있다"면서 "그의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가 나올 때까지 별건에 별건 같은 수사를 계속하며 따로 기소된 세 가지 사건 모두에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해 구속시키는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쪼개기 기소’ 역시 시대착오적인 구태"라면서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성남FC에서 대북송금으로, 대북송금에서 백현동으로 별건에 별건 수사를 거듭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했던 검찰이 막상 청구했던 영장마저 기각되자 또 다른 별건으로 슬쩍 끼워 넣었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함으로써 부끄러움도 모르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검사는 "이에 저희 ‘검사검사’는 누가 봐도 위법행위임이 분명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햔다"면서 "이미 송 전 대표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는 엉뚱한 수사 그만두고 7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정당법 위반 사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그런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부디 검찰이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한 것.
한편 오동현 검사검사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서 "검찰의 또 다른 위법수사인 피의사실 공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사검사는 지난달 26일 공식출범 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불법 은폐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는가 하면 지난 9일에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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