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타인의 반려견에게 화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재판장 최형철)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55)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12월26일 충남 부여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 씨의 반려견이 접근하자 가지고 있던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 반려견은 견종은 소형견인 ‘포메라이안’이다.
수사과정에서 견주인 B 씨는 A 씨가 먼저 자신의 반려견에게 물어보라고 도발했다며 귀책사유는 A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B 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었고 A 씨는 이를 피해가려 하다 사건이 발생됐다고 보고 B 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 반려견이 달려들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 씨와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A 씨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나가던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목격자들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사건 당시 목줄이 충분히 늘어나 있었지만 B 씨가 별다른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밝혔다.
판결 후 검찰 측은 A 씨가 먼저 도발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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