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집에는 김일성 사진을 걸어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심현근 부장)는 지난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및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4)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1년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동조하는 글을 100건 넘게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찬양하며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했으며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 주장을 옹호했다.
또한 A 씨 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에 김일성 사진을 넣어 걸어두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과 A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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