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성향 5세 아들 잘 키울 자신 없어 살해한 40대 엄마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0:54]

공격적 성향 5세 아들 잘 키울 자신 없어 살해한 40대 엄마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15 [10:54]

5살 난 아들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3(재판장 박정호 부장)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45)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30일 오전 735분 경기 화성 기안동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들 B (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날 B 군이 다니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양육 관련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유서에도 너무 힘들다. B 군을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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