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아들이 산만하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 박정호 부장)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45)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7시35분 경기 화성 기안동에 있는 거주지에서 아들 B 군 (5)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날 B 군이 다니던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B군이 폭력성이 강하고 다른 원생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산만하다’라는 말을 전해 듣자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는 양육 관련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유서에도 “너무 힘들다. B 군을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을 적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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