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돌려줘” 처가에서 행패부리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0:41]

“내 아들 돌려줘” 처가에서 행패부리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15 [10:41]

자신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자 아들 양육권 주장을 위해 처가에서 행패부리고 아들 앞에서 자해 소동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1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39)에게 징역5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24일 오전11시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처가에서 난동을 부리며 아들 B (9)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B 군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머리를 식탁에 박으며 자해했다.

 

또 이를 말리던 장모 C (66)를 양손으로 밀치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A 씨에게 C 씨 주거지 즉시 퇴거와 피해자들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B 군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장모 C 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결국 정식 기소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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