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천만 원을 결제 및 대출받고 연금보험까지 손대 억대 피해를 끼친 40대 아들과 며느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 부장)은 지난 11일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43)와 배우자 B 씨 (43)에게 각각 징역2년과 징역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7월 아버지 C 씨와 어머니 D 씨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사용하고 담보대출까지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D 씨는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아들인 A 씨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맡겼지만 A 씨는 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먼저 지난 2019년12월 아버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해당 휴대전화를 인증 수단으로 2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해당 카드로 카드론을 신청하고 29차례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517차례에 걸처 9000만 원 어치의 쇼핑을 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19년9월부터 2020년7월까지 보험사 4곳에서 C 씨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결국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모두 챙겼다.
B 씨 역시 시어머니 D 씨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 부부의 범행사실에 큰 피해를 본 C 씨와 D 씨는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꼽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B 씨의 경우 남편 범행에 사실상 가담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직접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부부 어린 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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