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싸우면 이긴다는 고교동창의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해 찾아가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어재원)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또 상해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1)에게도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13일 새벽0시48분께 피해자 C 씨 (31)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이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 역시 방관하며 범행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고등학교 친구들로 C 씨가 사건 당일 B 씨와 술자리를 가지며 "A 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라고 했던 말 한마디가 원인이 됐었다.
B 씨는 즉각 A 씨에게 “C 가 너랑 싸우면 이길 수 있다더라” “너 죽인다고 한다. 와서 혼내줘라” 등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하며 싸움을 부추겼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이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공탁했지만 C 씨 유족들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했다는 등의 말을 B 씨로 부터 전해 들었을 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만취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지속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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