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 비정한 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한 혐의다.
이와 관련 진 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관련 판결이 핫하다”면서 “오징(진혜원 검사가 스스로를 부르는 애칭)은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 왔었다. 법리는 아래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물건은 '소유권'이라는 가장 막강한 권리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막강한 권리인 '소유권'도 포기가 가능합니다 ▲분리수거장에 둔 물건은 종전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물건입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은 무주물입니다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입니다(형법329조)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은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기 않기 떄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무주물(소유권이 포기된 물건 포함)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새 소유자가 됩니다(민법 252조)”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분리수거장에 물건을 가져다 둔 사람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증여하기 위해 거기에 두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버린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상당하고(형법 13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는 이상 절도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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