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명문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11 [03:41]

인격권 명문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11/11 [03:41]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10일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된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추진배경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디지털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인한 범죄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하여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되고,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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