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돼 원심에서 징역·금고형을 받은 공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5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인 금고2~10월에 집행유예1년을 유지했다. 사업자인 한화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사업장장 A 씨 (59)에 대해서는 이전 선고된 확정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형인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으로 감형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2월14일 오전 8시42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화 대전공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벌어졌으며, 당시 폭발로 인해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졌다.
해당 공장은 앞서 지난 2018년5월에도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업장장인 A 씨가 할 수 있는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사 측은 ‘사실 오인’으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마찰과 정전기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비슷한 사고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