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장수진)은 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9)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7월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게시글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약 20여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근거로 “수험생활을 계속 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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