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예고'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14:12]

'신림역 칼부림 예고' 20대 남성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09 [14:12]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저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장수진)9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29)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7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게시글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약 20여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수험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이런 주장을 근거로 수험생활을 계속 하는 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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