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일 당시 그의 측근에게 현금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밝혔던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재판장 황인성 부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고 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받았다” 등 발언을 했다.
또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현금다발 사진 등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은 이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박 씨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쓴 것이 알려지며 허위로 밝혀졌지만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에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재차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해9월 박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경우 박 씨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장 변호사도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현금을 이 대표 측에게 건넨 것이 맞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최후진술을 통해 “2021년4월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 왔다”면서 “이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씨가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증거들을 만들어내 결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사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공개한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통령 선거 전 드러나기는 했다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잠사나마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 “비록 피고인이 공개하는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통령 선거 전에 드러나기는 했다”면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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