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동거녀가 다른 남성을 휴대폰에 ‘서방님’이라고 저장했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정은영)은 지난달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12월16일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 씨 (50)를 폭행해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고 있던 B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남성의 번호를 발견하고 분노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자고 있던 B 씨를 깨운 뒤 저장됐었던 남성에 대해 물었지만 B 씨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B 씨 얼굴을 마구 폭행했다.
이후 B 씨가 자리를 피하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쪽 다리를 붙잡고 못 나가게 막으면서 몸통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 씨를 누른 상태에서 가죽 가방으로 후두부를 가격하기도 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 위로 쓰러졌지만 A 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뒷목을 조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양상과 정도 ▲심각한 상해 정도 ▲동일 피해자에게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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