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축구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8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원심형인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징역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무거워진 A 씨는 법정 구속당했다.
전직 대구FC프로축구선수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 씨를 가혹행위하고 다른 후배 C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9차례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참작된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축구단 소속 후배들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산폭격 등 자세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하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을 비나하면서 2차가해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게 저질렀다는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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