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 및 성추행 저지른 전직 프로축구선수 1심 집행유예→2심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13:00]

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 및 성추행 저지른 전직 프로축구선수 1심 집행유예→2심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08 [13:00]

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축구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법     ©법률닷컴

 

대구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승규 부장)8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35)에게 원심형인 징역1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징역1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형이 무거워진 A 씨는 법정 구속당했다.

 

전직 대구FC프로축구선수였던 A 씨는 지난 2018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구단 숙소에서 후배 B 씨를 가혹행위하고 다른 후배 C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9차례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12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에서 참작된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면서도 축구단 소속 후배들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원산폭격 등 자세를 강요하고 강제추행하고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을 비나하면서 2차가해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게 저질렀다는 강제추행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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