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괴롭히던 동창생 감금·폭행해 122만 원 뜯어낸 일당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11/08 [12:30]

학창 시절 괴롭히던 동창생 감금·폭행해 122만 원 뜯어낸 일당 실형 확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11/08 [12:30]

중학교 때 괴롭히던 동창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확정했다.

 

앞서 공범인 신 모 씨와 쌍둥이 동생 신 모 씨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원심형인 징역 4년이 먼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피해자 A 씨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인 김 씨 형제와 신 씨 형제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됐으며 이들은 금전 갈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김 씨가 중학교 시절 괴롭혔던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이들은 무면허인 A 씨가 자신들의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전을 시켰으며 이후 호텔 방으로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지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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