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맺자고 제안하며 성추행을 한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김수영)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군 소령인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에게 불륜관계를 제안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서로의 배우자들이 불륜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배우자들의 외도 증거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마주한 자리였지만 A 씨는 B 씨의 손을 잡아끌어 2차례 쓰다듬으며 보복성 맞불륜을 제안했다.
A 씨는 “우리도 바람피우자. 짜증나는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했으며 다시 한 번 B 씨 손등 부위를 3차례 더 쓰다듬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며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를 한 뒤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 씨는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B 씨를 끌어안았다.
이후 B 씨는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A 씨는 기소 당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건네며 서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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