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오다 결국 시술 받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성식 부장)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원심형인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유지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 2021년3월부터 지난해1월까지 자택에 무허가 한의원을 운영하며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해오다 자신에게 침 시술을 받은 여성 B 씨(67)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5만 원씩의 진료비를 받았으며 지난 해 1월10일 오후 4시30분께에도 자신을 찾아온 B 씨에게 5만 원을 받고 가슴에 침을 놓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침을 잘못 놓았고 B 씨에게 폐기흉을 유발시켰다. B 씨는 충북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1심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사 측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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