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진재경 부장)은 지난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을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2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B 씨(86)를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당시 그는 B 씨의 집에 침입해 유사 강간을 하고 앞니가 깨질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1년10월 출소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 형 종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판결 후 검찰은 지난 1일 양형 부당 등 이유를 들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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