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소주병 12개를 가져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최리지)은 지난달 3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62)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12월20일 오후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빈 소주병 12개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를 피해 분리수거장에 진입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로 모아둔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 씨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 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유지했다.
한편 ▲생활고로 폐지 수집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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