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자작극을 벌인 대형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택성)은 지난달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로 지난해 8월6일 어머니 B 씨와 함께 강원 춘천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물에 머리카락이 있다는 자작극을 벌인 후 환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종업원을 불러 음식물에서 나온 머리카락이라며 냅킨에 싸여있던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같이 먹던 딸이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환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당 햄버거 가게는 2만7000원을 환불조치 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해당 머리카락은 A 씨가 옆좌석에 걸린 담요에서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 둔 것이라는 게 확인됐으며 이후 A 씨가 자리를 뜨기 전 B 씨에게 냅킨을 가리키며 자작극을 모의하는 정황의 모습도 촬영됐다.
가게 측은 해당 증거로 A 씨 모녀를 신고했고 수사기관 역시 이들이 환불을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3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별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은 소액이지만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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