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조작' 조선일보·ABC협회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재수사 촉구"'경찰 "조선일보 유료부수 조작은 인정..근데 증거가 없네"..2년5개월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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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ABC협회 부수조작'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법률닷컴 |
언론소비자주권행동(김종학 공동대표)과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공동대표)는 지난 25일 ‘조선일보·ABC협회 유가부수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경찰이 조선일보와 ABC협회 부수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문체부 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 자료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던 점 ▲지난2월 갑자기 담당 수사관을 교체 한 점 등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수사 과정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역시 ABC협회가 부수공사 당시 지국에서 확보한 실사 자료를 압수해 각 지국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와 비교해 그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반려했었다며 “권력과 결탁하는 정치검찰은 명백한 범죄 비호 행위 및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인정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면서 “검경은 하루빨리 재수사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1년3월 더불어민주당 언론상생TF는 ‘기성언론의 유료부수와 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는 두 배 가까운 격차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실사 결과를 발표를 토대로 조선일보의 2019년 공시 유료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인 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으며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지난5년 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 보조금과 수백억의 정부 공익광고비를 부당 수령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사기·업무방해 및 국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당시 ABC협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 등의 ‘유료부수 뻥튀기는 사실’이라는 내부고발 등 구체적 정황증거 등이 나오며 실질적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지만 2년5개월 동안 사건을 끌다 지난 8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