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집에 여성 혼자 사는 걸 알게 되자 성추행을 저지른 보일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된 A 씨 (4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3월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거주자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에게 보일러 수리 의뢰를 받은 A 씨는 B 씨의 원룸을 방문해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여성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 A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B 씨 원룸을 재방문해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침입 후에는 흉기로 B 씨를 위협하며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수사과정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흉기로는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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