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 전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부부의 사진에 대해 누드 상태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서보민 부장)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패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1년12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고상우 작가가 촬영해 2009년2월6일~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 전시됐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제하의 고 의원 부부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
해당 방송 후 사진을 촬영한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며 가세연 주장을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 받았으며 동년 6월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