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부부 사진 '누드'로 칭한 가세연 대표 등 1000만원 배상 판결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12:10]

고민정 부부 사진 '누드'로 칭한 가세연 대표 등 1000만원 배상 판결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14 [12:10]

전시회에 전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부부의 사진에 대해 누드 상태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1000만 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재판장 서보민 부장)13일 고 의원이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패널 강규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112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고상우 작가가 촬영해 200926~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 전시됐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제하의 고 의원 부부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

 

해당 방송 후 사진을 촬영한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며 가세연 주장을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 받았으며 동년 6월에는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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