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을’들 모여...‘직장안팎 갑질 추방문화제’ 열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07:51]

우리사회 ‘을’들 모여...‘직장안팎 갑질 추방문화제’ 열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8/29 [07:51]

  28일 열린 갑질추방 문화제      © 법률닷컴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이에 우리사회의 을들이 모여 ‘직장 안팎 갑질 추방문화제’를 열고 가슴속에 담고 있는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했다.

안전·행복·공정 연대행동회의(이하 안전·행복·공정연대)가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종로 26에 있는 SK 본사(서린동 99 서린빌딩) 앞 인도에서 진행한 ‘직장 안팎 갑질 추방문화제’에서다.


직장 내 괴롭힘 추방 문화제라는 이름이 붙은 제2부에서는 SK가 최대주주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성폭력살인사건을 동영상에 담아 상영했고, 날개 잃은 어린 백조의 모친인 유미자 여사가 직접 무대에 올라 아직도 공개사과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SK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갑질 추방문화제에 안전·행복·공정연대 참여단체 회원과 일반주권자 등이 오후 5시부터 삼삼오오로 몰려들어 오후 6시 경부터 사전행사가 시작되었다. 몇몇 시민들은 이 시간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취지에 공감하여 우정 출연한 가수 4인 중 가장 먼저 싱어송 라이터 최민이 6시 20분경 자작곡인 ‘평화열차’와 ‘아리랑 길’ 등을 열창했다. 
 
“직장 밖 ‘갑질’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갑질 추방문화제 제1부는 공정거래회복 국민운동본부 이선근 상임대표 사회로 진행되었다. 예정시각인 6시 30분 싱어송 라이터이자 촛불가수로 유명한 송희태가 자작곡인 ‘소중한 사람들’과 천지인 노래 ‘청계천 8가’ 등을 힘차게 부르는 것으로 갑질 추방문화제가 시작되었다.

분위기가 달궈지자 주제에 걸맞게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국내외 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자행된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차례차례 무대에 올라 구체적인 사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최자영 교수는 K대학병원 오진 등 의료사고 갑질 사례를 증언했다. 그 뒤를 이어 김창우 동방산업 회장이 지금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판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김모 변호사 등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형사 고발된 신탁재산 강탈 관련 법조계 갑질 사례를 증언했다.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주도한 종교계 갑질 사례를 증언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위는 힘없는 한 목사를 매장시키기로 작정하고 행정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 법적 권리행사까지 방해하여 제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즉각 내 신분을 회복하고 피해보상 약속 등을 요구했다.

김용태 사장은 하이트진로가 극단적인 덤핑(자가격 염가판매)을 무기로 이용한 국내 생수(대리점) 업계 갑질 사례를 증언했다.

우정 출연한 가수로서 목소리 깡패로 알려진 손정우 가수는 "사람이 꽃 보다 아름다워" 등 노래를 3∼4곡 잇달아 불렀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직장 안팎에서 ‘갑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서 언제 누가 시작했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은 물론 공정위 등 국가기관 공직자가 자기본분을 다하여 자기주인인 국민을 섬기지 않고 거꾸로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배운 자 등을 기둥서방으로 섬기고 있거나 자시자신이 주범인 몸통이거나 갑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모든 갑질에서 공직자, 즉 국가기관이 모두 한 통속이다. 그러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만 한다. 예컨대, 참심원 제도와 재판소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인이 판사와 검사 및 경찰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고도로 발전시켜야만 그 때 비로소 갑질이 추방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 행정법률사무소 우지영 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2개 조항으로 구성된 6장의 2를 신설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당 법안이 갖고 있는 의미 등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파견직 노동자인 박은상이 무대에 올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갑질 사례인 폭행, 폭언, 특수협박 등에 관해 증언했다. 

제2부 사회는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김선홍 집행위원장이 담당했다. 자작곡 ‘기차와 소나무’로 유명한 이규석 가수가 우정 출연하여 ‘기차와 소나무’ 등 3∼4곡을 잇달아 부르면서 문화제의 막이 내렸다.


  28일 열린 문화제       © 법률닷컴



◆다음은 이날 발언에 나선 호소문 전문이다.

 


#의료계의 갑질 및 사법부의 허위사실 날조 (발표자 최자영)

I. K대학병원의 갑질 (세포검사도 없이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림)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진단을 내린 것은 2009. 4.16일이있고, 사망 당시(2009.8.8.)까지 혈액종양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K대학병원의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렸으나, 피해자 사망 한 달여 전에도 상이한 병명이 공존하여 난소암이 아니라 ‘원발부위 미상’이라는 진단이었다.

‘원발부위 미상’이라는 것도 딱히 전이된 부분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니었고, 추정에 불과한 ‘복막전이’ 소견이었다. 확증도 없는 ‘난소암 및 복막전이’, 또 대장내시경 검사지에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대장에 암 전이 및 복수’, ‘원발부위 미상의 복막 전이 (소견)’ 등의 상이한 병명이 난삽하게 기되었다.

문제는, K대학병원은 세포 검사를 한 적도 없이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진단을 내렸을 뿐 아니라, 신체 다른 부위에도 있지도 않은 암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록함으로써, 각기 다른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망 고봉강이 ‘말기암 환자’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망 고봉강은 목이 극도로 아파서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침내 검은 진물과 피를 쏟으며 죽는 과정이었으나, 피고측 병원에서 진료 자체를 거부당한 가운데 사망에 이른 바 있다. 이는 ‘말기암 환자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지침(매뉴얼)’에 따른 것이었다고 피고인은 진술한다.

K대학병원 혈액종양과에서 내린 증거 없는 난소암, 대장암 진단으로 인해 피해자는 ‘말기암 환자’로 간주되어 진료조차 거부당했고, 타 진료소에서의 진료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진행을 방해했으므로, 직무유기죄 및 업무방해죄가 있다.

증거도 없이 난소암 진단이 내려지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을 처음 찾은 것은 2009.3.5경. 배에 약간의 복수가 있음을 느끼고 병원 방문 했으나 사망 당시까지 복수 차는 원안을 밝히지 못함.

2) 2009.3.24경 복부 CT검사상 육안으로 복막이 좀 두터워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원발부위 미상의 복막전이 소견’이 있었을 뿐이고, ‘원발부위 미상’이나 ‘복막전이 소견’ 중 아무 것도 암을 확정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소견에 불과했음.

3) 위장, 대장 내시경 검사 둥 내과의 온갖 검사에서 암은 고사하고 다른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서 혈액 종양의 가능성을 두고 한번 검사해보자고 혈약종양과로 소속을 옮겼으나 혈액에서도 이상이 없었음.

4) 내과에서 실시한 대장내시경 검사지에 대장이 정상(normal)이라고 되어있는데, 혈액종양과 의사가 대장에 암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기 시작함. (내과에서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자 않아서 혹시 혈액에 이상이 있나 하고 소속을 혈액종양과로 옮기면서 일어난 일임).

5) 혈액종양과 소속으로 일주일만 입원하여 상세검진을 받게되었는데, 이 때 약물(CA125) 검사 결과 수치가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혈액종양과 의사가 ‘난소암’ 진단을 내림.

세포검사는 없었음. 이 약물 검사 수치가 높다고 해서 난소암이라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나고 그 수치 높은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런 사실만 가지고 난소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 CA125 검사 수차는 난소암 외에 췌장암 등 여러가지 원인(암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에 의해 높아질 수있음. 다만, 난소암 치료를 받은 자가 재발 가능성을 타진할 때 이 약물검사가 쓰인다고 함.

6) 2009.4 21경 시행한 PET(온몸 스캔 검사)에서 난소암 증거가 없는데도, 그 결과지에 ‘난소암 및 복막전이’로 기재되었음. 이 소견은 PET검사결과가 아니라, 그 일주일 전 혈액종양과에서 내린 난소암 병명을 그대로 옮겨 베껴적은 것에 불과함.

그런데도 이후부터 병원가록에는 PET검사에서 난소암 진단이 처음 내려진 것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음. 이렇게 아무런 확증도 없이 혈액종양과에서 증거도 없이 난소암, 대장에 암 등의 병명을 허위로 생산해낸 것임.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가자 K대학병원에서는 세포검사도 없이 혈액종양과에서 내린 피해자에 대한 난소암 진단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K대학병원의 사례는 의료진의 태만은 물론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

1) 의료인의 집단적인 침묵의 공모로 인한 의료정보 은폐 관행의 타파

2)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행법 수정 - 입증책임을 진단한 의료인에게 전환

3) 의료인 책임보험제도 시행

II.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의 갑질 (국립ENT 혈액종양과에서도 난소암 진단을 내렸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피의자 병원의 난소암 진단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 부검소견서까지 새 증거가 아니라고 깡그리 무시함)

경찰, 검찰에서는 이런 확증 없는 K대학병원 측의 주장을 비호하고 증거를 비약적,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허위공문서까지 작성을 했다.

1.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대한 검사의 비약적, 아전인수의 해석과 그에 반하는 부검소견서의 의견

검사는 사건을 (한시적)불기소처분(기소중지)하고, ”난소암 진단이 오진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국가기관인 국립과학연구수에 의뢰하는 것인데, 이 검사는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라는 것이 무슨 공적인 기구도 아니고 의사들이 회비를 내서 자의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의에서도 난소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 감정결과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근거하여 난소암 진단을 내린 것은 적절한 판단” (증제2호증 3쪽)이라고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내린 결론과는 반대로, 증거가 없는 ‘판단’에 불과한 것일 뿐, 의사협회의 소견은 난소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 거기다 검사는 한술 더 떠서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여 해석을 내렸다. 사망 약 한 달 전 피해자가 찾았던 국립암센터에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 및 복막전이에 대해서 2차 의견을 받으러 왔다”고 적은 내용을 두고, 검사는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도 난소암 진단을 내렸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에 근거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참고로, 피해자가 국립암센터를 찾아갔는데, 난소암 환자라면 부인과로 배정을 받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당시 난소암 진단을 받았던 피해자는 사망 당시까지도 해당 부인과가 아니라 혈액종양과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국립암센터를 찾았을 때도 행정직원이 기계적으로 혈액종양과로 배정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혈액종양과 담당의사는 피해자를 부인과로 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환자를 쫓아냈다. K대학병원이라는 권위를 믿고는, “거기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없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서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다.

3.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그 직전에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고, 그 부검 결과 난소암 증거가 없었고, K대학병원 기록에서도 난소암 진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의 재정 절차에서 피고의 주장(사인이 난소암이라고 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부검소견서(난소암 진단의 근거가 피의자 병원 기록에서도 밝혀져있지 않음)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무시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법공권력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

III. ‘정의의 궁극적 실천’을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법 왜곡죄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도 아닌 재정신청절차를 재판으로 간주하여 헌법소원에서 배제하기 시작함)

1987년 헌법에 의해 탄생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했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정절차는 재판의 범주에 넣지 않고 헌 법소원의 대상이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재정신청까지 헌법재판소 소원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재판과는 무관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독주가 도를 넘어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은 불기소처분을 재판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금지는 천정부지 견제 받지 않는 사법부 법관의 권력농단을 초래했고, 재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는 검찰의 불기소독점권까지 부당하게 악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권력 전반의 부패 비리를 조장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절차는 재판도 아닌 것을 재판으로 간주하여 헌법소원을 금지한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법 왜곡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의 금지가 위헌이라는 위헌소원이 몇 차례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종심급에 의한 권리침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침해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안전장치는 법치국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라는 이유로 재판소원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정의의 실천을포기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물론 재정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원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동방산업(대표 김창우)의 신탁재산 매각강탈한 법조비리사건폭로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창우입니다. 저는 1983. 9.경부터 제가 소유했던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0-50 외 12필지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 등을 전개하고자 동방산업(주)과 동방빌딩(주) 명의로 각 토지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들(853.36평)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중심사거리에 소재한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인천지하철 2호선(검단 사거리 역)에 접속하여 인천, 김포, 강화 방면 고객들의 환승역세권 핵심요지로서 현재 싯가는 토지평당 5천만원에 달하며, 총면적에 대한 현재 총 시가는 426억원입니다. 853.36평☓5천만원)

① 동방산업(주)과 동방빌딩(주)은 1996. 8. 17. 한국부동산신탁(이하 <한부신>)과 신탁 계약하여, 고려산업개발이 동 상가건축물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부신은 한국감정원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탁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도중 IMF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1997. 12. 초순경 공사기성비 3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결국 한부신이 2001. 2. 1. 부도났고, 2003. 6. 3.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시공업자였던 고려산업개발 역시 2001. 3.경 부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산업개발은 현장의 공사대금채권(34.2억여원)과 동방산업 등에 대한 대여금채권(42.4억여원) 등 총 76.6억 여원(이하 , 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방산업이 기존상가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면, 점포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은행권이 이미 설정한 근저당권등기 해제비용과 선축설계비용 등에 충당할 자금이 필요했고, 이 자금을 1995. 4.경부터 고려산업개발회사로부터 빌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 돈 합계는 42.4억 여 원이었습니다.  

② 동방산업측은 고려산업개발이 가진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면, 한부신이 갖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등 부채를 대등상계(정리)하는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2003. 1.경 팔마종합건설(대표 최재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며, 동방산업은 신탁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팔마종합건설은 고려산업개발이 가진 <이 사건 채권>을 매수하며 잔여공사를 완공분양사업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③ 그리고 동방산업측이 한부신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경 서울고등법원(2005나49890 판결)에서 “피고 파산자 한부신은 원고 동방산업 등으로부터 150억원의 신탁비용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각 신탁토지소유권이전과 미완성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고, 이 판결이 동년 11. 23.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④ 그런데 팔마건설측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2006. 12.경 동방산업 측을 상대로(청구금 140억여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06타채10549)을 불법적으로 취득함과 또한 <이 사건 채권>을 독점하며, 2010. 4.경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하고 220억여원을 대출받습니다. 특히, 한부신의 파산관재인 김진한과 결탁 공모하여 2010. 7. 1. 이 사건 신탁재산을 ㈜코코개발 명의로 185.6억원에 매매계약하여 탈취했습니다. 여기서 ㈜코코개발은 팔마건설측이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수탈취하고자 새로이 설립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팔마건설(대표 김진한) 및 ㈜코코개발 등은 이해관계로 뭉친 공동공범자들입니다.

⑤ 한부신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하며 수집한 환가대금은 24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신탁재산 제3차 매각 및 상환정산 등을 담당한 법관은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임종헌 판사였습니다. 임종헌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격인 파산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들 공범자들과 결탁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나49890)에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150억 원을 한부신의 신탁개발투자(대여)금에 우선적으로 충당시키고, 그 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106.2억여원)과 국민은행 등의 피분양 미반환금 채권(27.9억여원) 등을 변제하고 남은 돈 95억 6천 만원을 땅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150억 원을 한부신의 신탁개발투자(대여)금에 우선적으로 충당시키고, 남은 돈 95억 6천만원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106.2억여원)과 국민은행 등의 피분양미반환금채권(27.9억여원)을 변칙적으로 안분 변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족한 자금 38.5억여 원도 위 150억 원에서 인출하여 변제정산 처리하는 등 자기모순에 빠져 스스로 불법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당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 임종헌과 한부신 파산관재인 김진한 그리고 팔마종합건설 대표 최재문 등은 법의 이름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날강도 같은 파렴치한 공동 정범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⑥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 사건을 관할했던 수원지방 파산부장으로서 제3차 매각을 주도하고 임종헌은 악명이 높은 바로 그 법관입니다. 임종헌은 2012. 8.경부터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장 겸 대법원장(양승태)의 비서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의혹이 불거지자 2017. 3.경 퇴직하여 법망을 피하고자 잔꾀를 부렸으나 결국 법정 구속된 나쁜 법관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신탁재산을 매각하며 수집한 환가대금 245억 6천만원은 순수매각대금 185.6억원+몰취금 6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몰치금은 2차례 발생했습니다. 즉, 1차는 2008. 6.경 동 신탁재산매매계약(300억여원)하고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금 30억원을 몰취하고, 2차는 2009. 10. 건 외 박칠현이 (주)푸리즘 명의로 매매계약(300억원)하고 잔금을 미납하여 계약금 30억원을 몰취하는 등 도합 60억원 몰취금이 발생했습니다. 

⑦ 마지막으로 현재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위 파산관재인 김진한은 2010. 12.경부터 동 매각환가잔대금 110억 6천여만원을 별도로 우리은행(강남) 데헤란로지점에 예치하여 현재 약 13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갖고 있는 범법자입니다. 이로 인해 위탁자인 동방산업(대표 김창우)은 (현싯가액 600억원 상당) 막대한 신탁재산 전부를 강탈당하여 졸지에 알거지의 신세로 전락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대명천지에 천인이 공로할 사법농단의 법조비리의 현상사례를 폭로하며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종교단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갑질 행위를 고발한다.

이평구 목사(목원대학교 전 사무국장,   010  9167  254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30년 역사를 가진 교단으로 개화기 민족계몽운동과 3.1운동에 앞장 선 교단이며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법과 국법을 준수하여 150만 회원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종교단체입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 소속 광주지방회 서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0. 3. 30. 대전 목원대학교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저는 이중직에 있었거나, 서광교회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편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 이유로 교회법 연회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행정적 지위를 이용, 저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2010. 11. 4. 임의로 연회재판을 개최하여 이평구가 이중직, 공금유용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라고 교회법 판결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적인 판결사실을 제 직장인 목원대학교에 알려주어 목원대학교가 2011. 1. 31. 저를 해임하게 함으로서 불법에 의해 저는 졸지에 두 군데에서 신분상의 지위가 상실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심지어 제 교회법 판결문 중 “이평구 목사를 면직에 처한다.”를 “이평구 목사를 목사직 면직에 처한다.” 라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목원대학교에 제출함으로서 이를 넘겨받은 목원대학교는 저를 상대로 한 각급 부당해고 소송 법정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호남선교연회는 2012년 발간된 연회주소록(목회자 명단)에서부터 현재까지 제 이름을 모두 삭제시켜 제가 마치 목사가 아닌 이처럼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 저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여 2013. 2. 7. 목원대학에 복직하였다가 2017. 2. 29. 정년퇴직을 하였고 교회법 면직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14. “호남선교연회는 정연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교연회에 불과하여 연회재판을 할 수 없음에도 재판을 하였고, 이평구의 면직사유가 없음에도 면직한 위법이 있어 교회법 면직 판결은 무효이다.”판결하여 2016. 11. 4. 확정되었습니다.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법에서 교회법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회장으로 복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경우에도 2016. 11. 4.경 즉시 목사신분을 회복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9. 28.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던 전명구 감독은 자신이 갖고 있는 행정적 지위와 이에 따른 권한을 악용하여 현재까지도 제 법적 권리인 정회원 회원권을 회복시켜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목원대학교와 연합하여 저에게 불법적인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 등 120여개 소송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재산피해, 명예훼손, 신분상의 불이익 등 각종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2015년도 건강검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 아내가 2016. 10. 23.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암말기,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일 바로 수술했으나 2018. 11. 3. 남편과 자식들을 버려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만일 기독교대한감리회 호남선교연회가 2010. 11. 4. 불법으로 저를 면직시키지 않았다면 저는 목원대학에서 해고도 당하지 아니하고 제 아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선교연회가 목원대학을 도와 부당해고 소송에서 제게 불리하도록 형사고소 등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면 제 아내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명구 감독이 감독회장 겸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으로서 제 면직 무효확정이 된 2016. 11. 4.경 제 신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면 제 아내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2016. 10. 23.부터 죽기까지 투병 중에도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의 제 목사신분 회복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교회법 면직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또, 재심신청이 각하당했지만, 제 법적 권리회복을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제 아내는 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세상을 등졌고, 제 아내 사망 소식을 알고도 전명구 감독은 문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종교단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갑질행위가 제 아내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책임자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갑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 제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누명을 씌워 교회법에 따라 면직했고,   ⃤ 제 직장인 목원대학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를 직장에서도 해임되게 했으며,  ⃤ 교회법에 따른 일반적인 면직 판결서를 “목사직 면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목원대에 넘겨주었고,  ⃤ 법원으로부터 이평구 교회법 면직무효 판결이 2016. 11. 4. 확정되어 즉시 이평구 목사를 원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현재까지 제 목사 지위 회복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위는 힘없는 한 목사를 매장시키기로 작정하고 행정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 법적 권리행사까지 방해하여 제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만든 전형적인 종교단체의 갑질로 여겨 이를 고발합니다.

요구사항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내 아내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하라!

2.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즉각 내 신분을 회복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라

2019.  8. 28.
이평구 목사(목원대학교 전 사무국장,   010  9167  2542).


# 저는 하이트진로와 14년을 싸웠고 현재도 서초동 사옥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영세기업은 업계 찾아 볼 수 없는 고속 성장을 하여 샘물업계 주목받는 ceo로 우리나라 경제지에 기록되기도 하였으나 하이트진로의 범죄 부당염매 행위로 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 민원신고에 대하여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원가이하 판매하였다 볼 수 없고 업계 관행이라며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2차 신고 후 면담과정에서는 당시 팀장은 하이트진로에 범죄는 확실하다. 원가에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며 민원인인 저에게 사과까지 하였지만 답변서는 원가이하 판매한 것은 맞으나 본 사건에 있어 원가계산이 사건 처리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이유 없음 심의종료 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에서는 다시 원가를 보자 했습니다. 1차는 원가를 봤고 2차는 원가계산이 사건처리에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더니 3차에서는 다시 원가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아닌 5년 계약을 했으니 5년 평균가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5년 평균가 또한 원가 이하 판매한 것은 맞으나 압수수색에 의한 조사가 아니라면 저는 응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서 원가에 1/3도 안 되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무상제공까지 하였는데도 원가 이하가 아니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한 공정거래위원회고 하이트진로가 준 자료만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조작 자료에 의하여 짜 맞춰질 것이 분명하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옥살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길은 차인 25t 트레일러를 끌고 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앞 반포 대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색순위 1위에 올랐고 언론에 몰매를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에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덮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업활동 방해혐의로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질기업 하이트진로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조차도 불복 하였고 행정 소송 중 온갖 허위 위조 조작 자료로 싸웠으나 하이트진로는 2018년 7월 11일 대법에서까지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에서까지 패소한 하이트진로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피해자가 시위를 했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20억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고소 및 가처분재판을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법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거래로 힘 있는 자에 편승하여 양심을 팔아 처먹는 판, 검사 놈들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은 피해자를 참고인 출석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엉터리 죄목으로 국정감사 2일전 현재 남부지검에 부부장검사로 재직중에 있는 최명규 검사놈이 긴급 수배 자택에서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속 시켜 영장실질 심사 후 풀어줬습니다.

하이트진로가 2018년에 또 고소하여 검사가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 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행정소송부터 현재 제가 청구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저에 친구가 초기 변호를 했었으나 하이트진로가 김앤장을 선임하자 자신에 사건 때문에 사법부에 작용하는 김앤장에 힘을 절실히 체험한 제 친구, 그 변호사는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김앤장에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앤장을 상대로 싸우자니 너무도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10년을 시위를 했고 현재도 하이트진로 서초동 사옥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의 범죄행위를 행정처분을 하면서 저에게 구제를 받아 사업을 제기 하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이트진로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런 악질기업 하이트진로를 응징하고 갑질,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법안을 만들고 힘 있는 자에 편승하여 보이지 않는 거래로 힘없는 백성에 족쇄를 채운 판, 검사 놈들에 이름을 되새기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 부끄럽지 않게 한마디로 쪽팔리지 않게 이 나라 적폐를 청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라!

 

#직장 내 괴롭힘(갑질) : 파견직 노동자의 투쟁사례 증언/박은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9살 박은상 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성엠에스’라는 회사이고, 저와 같은 회사 소속이며 직속상사인 전모 주임과 함께 2019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 타워에서 파견되어 안내데스크 출입통제, 순찰, 시설점검 등의 보안경비 업무를 했습니다. 그 전모 주임은 저에게 상습 폭행 및 특수협박 등의 상습적인 갑질을 했습니다.

저는 전모 주임의 일관되지 않은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 했고, 전모 주임은 2019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에 걸쳐서 13차례 주먹과 발차기로 제 팔과 다리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전모 주임은 2019년 2월 23일 제 앞에서 의자를 엎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제 옆으로 던지며 위협하고 사라진 뒤, 1시간 뒤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와서  “법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처벌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특수협박도 했습니다.

참고로 전모 주임은 해병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인인 저를 상습폭행 및 특수협박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때에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볼 것 입니다. 저는 전모 주임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모 주임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던 제 오른쪽 무릎은 직경 2CM의 살갗이 벗겨지는 피멍이 들었고, 왼쪽 발목은 염좌 및 근육통으로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발목의 염좌 및 근육통이 2주안에 회복되지 않았어서 3주 가까이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전모 주임으로부터 폭행당했던 저의 오른쪽 무릎의 흉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8월초까지 반바지를 입지 않았고, 최근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폭행당했던 부위가 붉은색 흉터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전모 주임을 형사 고소하였고, 전모 주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입니다. 전모 주임은 법적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저에게 상습적으로 가했던 깡패처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분노한 또 다른 것들이 한 두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한성엠에스’가 제 직속상사인 전모 주임의 상습 폭행 및 특수협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와 은폐한 것입니다. 한성엠에스 본사 상무, 부장, 팀장들은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에 최대한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은폐했다.” 라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갑사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타워도 전모 주임의 상습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한성엠에스를 도와 은폐했습니다.

 
한성엠에스 본사 상무는 “직장 내에서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 회사의 잘못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 산업이다. 여기가 60억 거래처다. 한성엠에스는 비밀취급인가 회사이고, 내가 비밀취급인가장이다.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꼭 그 임기를 메꾸려고 노력하다가는 조금 더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조용히 다른 회사를 찾아가라.”라고 저에게 조용히 퇴사할 것을 여러 차례 강요했습니다.

 
한성엠에스는 돈 밖에 모르는 회사입니다. 그깟 60억 때문에 피해자의 사건을 은폐와 방조했고, 피해자인 저의 명예까지 훼손했습니다.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한성엠에스 상무, 부장, 팀장들, 전모 주임과 대화했던 녹취록 및 CCTV, 폭행당했던 부위 사진들, 상해진단서를 증거자료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엠에스 측은 4일에 걸쳐서 근무 시간중 화장실도 못가게 했고, 퇴사할것을 계속하여 요구했기에, 저는 한성엠에스 측의 괴롭힘에 못 이겨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한성엠에스 측은 전모 주임의 상습 폭행을 방조와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사직도 강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모 주임과 한성엠에스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상사였던 전모 주임과 한성엠에스 측의 괴롭힘으로 인해 다시는 보안 경비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여, 갑질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증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증언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질 OUT!  인간의 권리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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