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 명 모의고사 성적자료 유출해 유포한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장 정승화)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 (19)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지난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75차례 걸쳐 침입하고 해킹해 빼낸 전국 고교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 씨 (20)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하는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B 씨 역시 해당 자료를 핑프방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외에도 고3이던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3학년 1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타인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점 ▲범행의 목적이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A 씨가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는 점 ▲치기 어린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