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교1학년 27만명 모의고사 성적자료 유출한 대학생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2:02]

전국 고교1학년 27만명 모의고사 성적자료 유출한 대학생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3/09/07 [12:02]

27만 명 모의고사 성적자료 유출해 유포한 대학생 해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재판장 정승화)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19)에게 징역2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5일부터 지난 2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를 75차례 걸쳐 침입하고 해킹해 빼낸 전국 고교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 (20)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운영하는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채널이다.

 

B 씨 역시 해당 자료를 핑프방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외에도 고3이던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2명에게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고등학교3학년 1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3차례 자료를 제공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27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타인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점 범행의 목적이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 씨가 초범인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전 등 영리적 취득이 없는 점 치기 어린 범행인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낮은 형 선고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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